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비자 •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비자는 단기로는 의료관광비자(C-3-3), 장기로는 치료요양비자(G-1-10) 신청 •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관광비자 초청 자격이 있음 •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의료관광 전자비자 신청 가능
의료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치료 또는 요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, 관할 출입국・외국인청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,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한 비용내역,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
외국인환자가 진료 중 사망할 경우,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을 입국하게 합니다.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아 행정적 수속 및 시신 처리를 하게 됩니다. 유치업자는 유족이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족 간 소통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현행 의료법에 따르면,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외국인환자 치료를 종료하고 귀국한 후에 과거 특정 시점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의료기관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.
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,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. 수술예약금의 법적 성질은 수술계약에 대한 계약금입니다. 외국인환자가 수술계약을 체결하고, 예약금을 지급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합니다. *한국입국 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취소 예약금 80% 배상